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가 10인으로 다수이어서 공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분할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 ② 피고 I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 H의 지분은 압류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C, G, J은 공유물분할 자체를 반대하면서 분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각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3개월 후로 지정해달라고 하였는데, 그에 따라 3개월 후에 지정된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④ 나머지 피고들인 피고 D, E, F, H, I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