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4 2016가단103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W 임야 21,81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W 임야 21,81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99174/2181800 지분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외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과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가 총 21인으로 다수이어서 공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분할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 ② 피고 P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 F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 E, F의 각 지분은 압류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 피고 L은 동의하고 있고, ㉡ 피고 C, J, M, N, O, U는 공유물분할에 반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나머지 피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