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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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골조공사 등에 필요한 시스템 지주목(일명 동바리: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주를 부품화, 조립화하여 설치가 간편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가설자재. 이하 시스템 지주목 또는 가설재라고 한다) 등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 목재, 합판, 파이프 등을 활용하여 형틀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에게서 ‘김포한강 센트럴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공급을 요청받고 2014. 8. 28. 견적서(을 제5호증에 첨부된 것)를 제출한 후 위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2014. 9. 4.자로 피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는 을 제5호증과 같은데, 다만 갑 제3호증에는 을 제5호증과 달리 뒤에서 보는 2015. 4. 22.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2015. 4. 22.자 견적서는 원래 갑 제3호증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서에는 ① 임대기간은 피고의 물품 인수 후 원고에 대한 반납 완료일까지로 하고(제1항), ②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되, 납품된 물품과 그 수량의 확인은 납품송장에 의하며, ③ 반납수량과 반출증 기재 수량이 상이할 경우 원피고는 함께 수량을 파악하되, 피고가 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단독으로 파악하여 기재한 것을 반납수량으로 하고, 수량 파악이 힘든 미정리 반납자재는 원고가 신속하게 자재를 수리한 후 피고에게 전송한 ‘수리결과통보서’의 수량을 반납수량으로 상호 인정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