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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고합89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 일람표 포함) 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5 고합 895】

1.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2. 5. 4.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산후 조리 원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K(2012. 2. 1.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K의 실내 공사 업체 선정, 그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및 공사 감독 임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을 K 실내 공사 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M의 실질적 운영자인 B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이하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이라 하고, 위 공사를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8. 경 K 공사현장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B으로부터 “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의 추가 공사도 M에 맡겨 주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주고, 공사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 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09. 12. 24.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N 빌딩 2 층에 있는 실 내외 건축 등 시공업체인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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