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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나457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피고 A’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20행 말미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표시는 생략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무자력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A의 D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2억 원이었고, 위 아파트의 가액은 21억 원으로 A의 1/2지분에 대한 가액은 10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위 A의 1/2지분은 그 피담보채무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12행 내지 제5면 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A의 무자력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A는 C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대출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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