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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20039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9행부터 21행까지의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이 사건 점포의 시가가 9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시가는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인된다.”를 “제1심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점포의 시가가 9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및 당심 변론종결 무렵에도 시가는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인된다.”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5면 21행(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함. 「피고는, 피고가 A의 대표이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의 배우자였는데, 2011년경부터 D의 외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2012. 1.경 D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무렵 D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바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 11.경 D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집안 상황을 정리하고 2013. 4. 17. D이 운영하던 이른바 1인 회사인 A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3. 4. 22.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것인바,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 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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