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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6가단1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0. 망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0%(매월 20일 250,000원씩 지급)로 대여하였고, 망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첨부ㆍ간인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망 C은 2015. 4. 26. 사망하였고, 단독상속인인 망 C의 모(母) 피고는 2015. 7. 30.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5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피고가 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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