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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구합611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94,956,070원의 부과처분 중 33,136,79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2.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370 답 9,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8. 7. 16. 이 사건 토지에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6. 2. 위 건축허가를 취소받은 다음 2013. 6. 20.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위 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은 2016. 3. 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4. 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94,956,0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상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중 개발비용의 산정근거는 별지1 표의 ‘검토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한 개발비용은 ‘제출금액’란 기재와 같다). 1) 부과 종료시점(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2016. 3. 7.)의 지가: 1,396,246,089원 2) 부과 개시시점(개발행위허가일 2013. 6. 20.)의 지가: 374,214,189원 3) 정상지가상승분: 39,354,962원 4) 개발비용: 602,852,620원 5) 개발이익: 379,824,318원[= 1) - {2) 3) 4)}] 6) 개발부담금: 94,956,070원[= 5) × 0.25, 10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2013. 6. 20.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토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위 토공사를 위해 순환골재 17,489㎥를 투입하였고 그에 따라 표준품셈으로 계산한 토공사비용은 22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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