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개발행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8. 13.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① 384-8 토지, ② 469-7 토지, ③ 469-8 토지 이상 면적 합계 1,567㎡에 관하여 공장 및 근생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같은 달 14. 같은 리 ④ 384-1, ⑤ 384-3 (이하 위 토지를 순서대로 ‘이 사건 제O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18,616㎡(부지 : 17,451㎡, 도로 : 1,165㎡)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뒤, 공장을 신축하여 2012. 12. 17.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1) 피고는 위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13. 3. 8. 개발부담금 261,672,680원의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 4, 5토지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위 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가람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였고(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해서는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표준지 교체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 164,560,980원의 부과통보를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8,262,24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뒤 이를 개발비용에서 공제하여 2013. 4. 10. 개발부담금 162,495,4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 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2012.12.17., 12.21.) 지가 5,458,051,258 ②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