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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7구합72621
파면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3. 4. 1.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2. 11.부터 2013. 6. 30.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 B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4.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는 타인의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1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았고, 타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탈세제보서 등을 작성한 다음 관련자들로부터 활동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원고는 국세체납을 사유로 압류된 금융계좌의 압류해제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위 압류가 해제되자 그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내용의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6. 6. 17. 아래 <징계사유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제56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청렴의무(제61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징계사유 표> 징계사유 12억 원 상당 뇌물약속 원고는 2011. 10.경 C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여 주면 D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인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E을 압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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