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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546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사촌형이고, 피고는 2011. 6.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나. C은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결혼 비용과 대출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를 위하여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6. 초순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아는 선배가 생명공학 쪽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선배가 중국계 바이오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합병할 예정이다, 인수합병이 되면 기존 주식가치보다 최소 4배 이상 뛸 것이다, 나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0. 6. 7. 3,000만 원, 2010. 7. 9. 500만 원, 2010. 7. 19. 1,500만 원, 2010. 9. 20. 2,000만 원, 2010. 10. 6. 3,000만 원, 2010. 10. 25. 4,500만 원을, 2011. 5. 26.경 “삼성생명과 포스코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으니, 그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억 원, 2011. 12. 2. 3,000만 원, 2012. 1. 11.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C은 2012. 2. 28.부터 2012. 3. 28.까지 원고에게 위 돈 중 1억 3,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C은 2012. 3. 2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3. 28.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2012년 증서 제317호로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C은 위 나.

항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13. 1. 30. 그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 2.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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