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16: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48]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량, 터널 등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이 설치된 차로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사실을 알린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고 재차 김해분기점에 설치된 안전지대의 실선을 침범하여 중앙지선고속도로로 급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남, 49세)가 운전하는 운전 G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김해분기점 중앙지선고속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중앙지선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남, 36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