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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세 시큐리티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보훈회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김대중 컨벤션 센타 쪽에서 소각장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9km ~91.8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h 이고, 1 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으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 가능한 지점이며, 당시 2차로 후방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 시속 약 28.9km ~ 31.8km를 초과하여 빠르게 진행하던 중 반대편 2 차로에서 D 운전의 E 라비 타 차량이 직진 신호에 진행하려는 뒤차에 길을 터 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제동하지 못하고 우측 전방 보도를 침범하여 신호등 기둥을 부딪힌 후 상무시민공원으로 돌진하여 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6,574,435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공사비 약 1,584,000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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