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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2:40경부터 2018. 9. 22. 03:18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백운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백운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공항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로 튕겨져 나가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F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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