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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정6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1. 00:52경 경기도 평택시 B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경장 피해자 C에게 "씨발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씨발 파출소 가서 얘기하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휴대폰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기에 개인이 일반 시민의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고 말리는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관은 사진을 맘대로 찍어도 되고 나는 안돼" 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니네들 범인으로 몰리 말라고. 그래서 반말하는 거 아니냐. 이 씨발새기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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