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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344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 04:49경 경기도 광명시 B아파트 인근에서 채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에게 “너 오늘도 들어갔으리라 생각하는데 C씨 마누라하고 아버지 되잖아, 좆같은 씹새끼야 이 씨발 좆같은 니네들 다 칼부림나고 죽여, 녹음 해 씨발놈들아, 어디고 좆같은 소리, 야 내가 A이야 너네들 있잖아 내일부터 할 테니깐, 싹 있잖아 애들부터 내가 끝낼 테니칸, 한달 안에 끝낼 테니깐, 야 전화 안 받아 씨발놈아, 내가 있잖아 다 끝냈어, 오늘 통지 받았을 거 아니야, 와서 아무 얘기할 거 니네도 어떤 거, 좆같은 소리하네, 차차 얘기해도 좋아, 내가 A이라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통지 들어갔어, 내일부터 할 테니깐,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얘기했어, 씨발놈들아 돈 내가 애들 와서 딱 아빠들 다 끝내버렸어, 메시지 되니깐,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자고 막상 이렇게 문제되면 녹음해요, 그러면 내가 경범죄로 가서 두 번 갔다오고, 그리고 와서 시작합시다. 이거 녹음 다 되는 거야, 그래 와서 어떻게 하던 간에 2, 3일이면 끝나니깐 녹음 들어가니깐 내가 그래 알고 있겠어, 애들이 너무 어리드만 씨발놈이 씹새끼 C고, 아버지고 내가 통화했는데 좆까는 소리하지마, 그 와서 내가 다리 하나 잘라버렸어 내가, 그래 왔더니 나 채권 인수했는데 얘기 할 거 없어 녹음하시오”라고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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