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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2 2020고정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산객이고, 피해자 B(63세)은 과수원 주인인 사건 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2:00경 광주시 D에 있는 E교회 뒷산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허락 없이 들어와 밤을 따는 것을 C과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밤 깎는 칼(날 길이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밤 깎는 칼’은 들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빼앗으려다가 그 과정에서 긁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C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작은 칼 같은 것을 휘둘러 손을 약간 베었다’라고 말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C이 날카로운 칼 등에 찍히거나 긁힌 상처를 촬영하였으며, 그 모양은 ‘밤 깎는 칼’에 긁히거나 찍힌 모양인 점, 당시 현장에서 ‘밤 깎는 칼’(증거기록 제8면 이 발견되어 경찰이 그 사진을 촬영한 점, 피해자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과만 하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C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증언의 태도 등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밤 깎는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흙삽’을 가방 속에 두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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