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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노254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복부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이 손상되고 동맥 혈관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찌르려 했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더 이상 추가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도록 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합의서 및 피해자 진술서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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