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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3647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억 4,000만 원과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2018. 7.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30. 사망한 C의 배우자인데, C는 원고의 이름으로 2018. 1. 23. 피고와 ‘원고는 피고에게 7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상호 확인하고, 피고는 위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의 사망 이후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게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변제계획을 약속한다. 3억 원은 2018. 6. 30.까지 변제하고, 4억 4,000만 원은 2018. 9.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금 7억 4,000만 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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