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80』
1. 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9. 21: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일행인 I, J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일행인 K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과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휴대전화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6.경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은 15회, 피고인 B은 9회, 피고인 C은 10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저녁 고양시 덕양구 L건물 1008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M 소유의 N SM3 승용차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현금 3만원,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13. 9. 10.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5항과 같이 절취한 R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9. 23:19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T주유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M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