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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7 2014고정2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9. 2. 15:4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1층 출입구 옆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물품보관함 247호를 열어 현금 123,760원, 5천원 권 신세계 상품권 1장, 국민카드(E) 1장이 들어 있는 C 소유의 시가 49만원 상당 mcm 가방 1개와 현금 23,000원, 5천원 권 ABC마트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D 소유의 시가 49만원 상당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 2013. 9. 2. 16:06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글라스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224,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 F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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