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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5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3. 11. 9. 04:2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사우나’ 4층 공동수면실(아이스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과 위 사우나 133번 옷장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C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1층 탈의실에 있는 133번 옷장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BC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MCM 여성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9.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T-mone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5,400원을 충전하여 생리대 등을 구입하고, 잔액 약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 모텔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9. 07: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모텔’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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