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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나492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3.경 LG캐피탈(주)[이후 LG카드(주)로 상호 변경, 현 신한카드(주)]로부터 39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2004. 5. 18.경 LG카드(주)[현 신한카드(주)]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LG카드를 발급받았으며, 2001. 10. 12.경 현대캐피탈(주)에 ‘드림론패스’ 대출을 신청하였고, 2002.경 현대캐피탈(주)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그 무렵 현대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또한 피고는 2001. 4. 12. 한국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과 합병]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2. 5. 7.경 국민카드(주)[이후 ㈜국민은행과 합병]에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2000. 10. 3. 삼성캐피탈(주)[이후 삼성카드(주)와 합병]와 아하론패스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다. 이후 삼성카드(주)는 피고에 대한 채권(원금 2,400,000원, 이자 1,591,705원, 가지급금 112,100원 합계 4,103,805원)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한 후 2006. 7. 5.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10.부터 2010. 6. 11.까지 사이에 아래의 각 양도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아래의 각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양도기관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단위 : 원) 계약일 양도기관 대출과목 원금 이자 연체기준일 2009.4.10. 신한카드(주) 신용카드 8,162,370 13,551,939 2009.2.28. 2009.4.10. 신한카드(주) 자동차할부금융 300,838 463,410 2009.2.28. 2009.4.16. 현대캐피탈(주) 일반자금대출 4,993,336 8,599,985 2009.2.28. 2009.4.16. 현대캐피탈(주) 일반자금대출 1,335,797 1,910,064 2009.2.28. 2009.4.16. 현대캐피탈(주) 가지급금 94,698 2009.2.28. 2009.12.10.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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