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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2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3층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의 채권자인 E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 1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일산법조빌딩 3층 법부법인 일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대신 E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공정증서를 회수하여 주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E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대신 다른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E에 대한 위 공정증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위 공정증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F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따라 E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F에게 43,724,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43,724,300원을 대신 변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724,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G의 각 진술기재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변제내역, 계좌거래내역, 집행사건 기록 사본, 각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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