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8. C으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빌라 402호를 보증금 3,8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F 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인천 중구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 4층의 E빌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는 현관 입구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이 39.28㎡이고, 왼쪽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이 39.52㎡이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층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현황도에는 오른쪽에 있는 작은 세대가 2호로, 왼쪽에 있는 큰 세대가 1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도와 달리 각 현관문에 오른쪽 세대가 401호로, 왼쪽 세대가 402호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8. C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02호 39.28㎡를 보증금 3,800만 원에 임차하여, 2013. 11. 11.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아 그 때부터 위 현관문 표시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 주택 4층 중 왼쪽 402호(건축물현황도의 401호)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F 강제경매사건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도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오른쪽에 있는 “제4층 제402호 39.28㎡”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