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847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8. C으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빌라 402호를 보증금 3,8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F 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인천 중구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 4층의 E빌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는 현관 입구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이 39.28㎡이고, 왼쪽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이 39.52㎡이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층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현황도에는 오른쪽에 있는 작은 세대가 2호로, 왼쪽에 있는 큰 세대가 1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도와 달리 각 현관문에 오른쪽 세대가 401호로, 왼쪽 세대가 402호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8. C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02호 39.28㎡를 보증금 3,800만 원에 임차하여, 2013. 11. 11.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아 그 때부터 위 현관문 표시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 주택 4층 중 왼쪽 402호(건축물현황도의 401호)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F 강제경매사건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도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오른쪽에 있는 “제4층 제402호 39.28㎡”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