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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3 2019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9:42경 전라북도 부안군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IND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관련)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9. 4. 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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