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26 2020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군 E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피의차량(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사고 발생시간 특정 관련, 음주장소 및 최종음주시간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판단 관련)
1. 수사보고(자손법위반 인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