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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7가합1060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105,92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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