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5138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64,516원, 원고 B에게 27,612,901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피고는 원고 A에게 50,064,516원, 원고 B에게 27,612,901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