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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31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3 화물차 앞 번호판이 구미경찰서에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3. 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자동차 매매상사 건물 옆 도로에 방치된 E 벤츠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떼어낸 후 위 봉고3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9. 3. 19.까지 위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내사보고(번호판독용 방법용 CCTV 조회), 수사보고(번호판영치대장 목록 첨부), 수사보고(E 벤츠 승용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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