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14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증거[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서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1, 2월에 범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 이하 ‘① 죄 ’라고 한다 )으로 2009.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4.에 범한 사기죄( 이하 ‘② 죄 ’라고 한다) 로 2013. 5. 3.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년 6 월경 범한 사문서 위조죄 등( 이하 ‘③ 죄 ’라고 한다 )으로 2012.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1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6. 11. 22.부터 2008년 10월 중순경까지 범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 이하 ‘④ 죄 ’라고 한다 )으로 2011. 2.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리고 ② 죄는 ①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④ 죄도 ①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① 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② 죄, ④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③ 죄와의 관계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