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유사 사기 사건 등 판결 문 첨부 )에 첨부된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12. 1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9. 24. 및 2015. 1. 23.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12. 1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5. 12. 1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