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 하단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 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