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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5. 22:4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시 흥 방향에서 부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이 음주 측정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정차하고 있는 선행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한 다음, 선행차량이 진행을 시작하면 이에 따라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219%에 이 르 렀 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선행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밴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1 세) 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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