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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3고정9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8:34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스프링힐스입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백마교 방면에서 식사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0세, 남)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견적 1,062,0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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