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를 따라 백마교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범죄사실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