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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20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수년간 사법시험 등 공부를 하여 오다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결혼을 한 다음 처가 식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취직 시험을 준비하던 중 2014. 9.경 아들이 태어나 양육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08:4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310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 후 같은 날 10:35경 서울 관악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청테이프, 마스크 등을 배낭에 넣어 소지하고 나와, 같은 날 10:40경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빨간색 야구모자 1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범행도구를 배낭에 넣어 소지한 채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해 같은 날 11:4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얼굴 식별이 곤란하도록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근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I 빌라 1층의 현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2층 주거지로부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후 배낭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J(여, 32세)이 피고인을 택배원으로 알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 함께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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