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1868호 압수조서 중 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이 야간에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 세대의 경우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아파트에 들어가 몽키 스패너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고철상에 판매할 수 있는 수도꼭지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8.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D아파트 E동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길이 28cm)와 커터 칼(가로 1cm, 세로 12cm)을 들고 위 아파트 복도를 통하여 그곳 5층 복도까지 들어가 위 몽키 스패너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계량기를 뜯어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4층에 내려와 호실을 알 수 없는 2개 세대의 잠겨있지 않은 각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몽키 스패너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과 부엌에 각각 부착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꼭지 8개를 각각 떼어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3층에 내려와 F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위 몽키 스패너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거실 장판을 잘라내고 그 밑에 있는 바닥을 부순 다음 그곳에 매립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약 20kg 상당의 동파이프관을 뜯어낸 다음 위 파이프관을 약 1m 길이로 잘라 자신의 옆에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