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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9. 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0:30경 서울 양천구 D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 F(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를 감은 길이 약 1m 정도의 몽둥이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약 25cm 정도의 식칼을 들고 큰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방안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으라고 한 후, 손과 위 몽둥이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며 “조용히 해라, 강아지를 조용히 시켜라, 계속 짖으면 죽여 버리겠다. 나는 돈이 목적이다.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목도리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 F을 작은 방에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분리한 채 그곳 큰방에서 피해자 E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그곳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넣고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뺀 다음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E을 작은 방에 데려다 놓고 피해자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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