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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7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톱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38』 피고인은 2012. 4. 말 일자 불상 22:00 ~23 :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전기선 약 20~30 미터 가량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85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8197』

1. 피고인은 2013. 10. 3. 19:00 경 인천 부평구 E 군부대 막사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현장 건조물 2 층으로 침입한 다음 위 현장 관리 자인 피해자 F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40kg 상당의 구리 배관을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자른 다음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69,849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00:37 경 인천 남구 G 인천 지하철 2호 선 H 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현장 1 층에 있는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위 현장 관리 자인 피해자 I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시가 700,000원 상당인 접지케이블 약 10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02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작성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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