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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식칼이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협한다. 살려달라’는 취지로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공소사실 2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에 출동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75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칼 등 흉기로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9면 내지 1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경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30여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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