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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31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8:35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41세) 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1주일 전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술을 안 판다며 자신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와 칼( 칼 날 길이 22cm 가량) 을 꺼낸 다음 칼로 부탄가스 3개를 찌르며 “ 내 인생 포기할 수도 있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한 때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관계로 합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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