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4.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 녹십자약품공장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철거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녹십자약품공장철거작업에 관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녹십자약품공장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30.경 하남시 덕풍동에서 양평으로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사채업자로부터 2,4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을 아직 갚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다, 여동생이 내게 전화를 해서 대신 좀 갚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 6,500만 원 및 개인채무 2억 원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하남 농협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5. 31.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