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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4]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고향 선배인 피해자 C에게 “경기도 광주에 좋은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내가 형님을 대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권유한 다음 경기도 광주시 D로 피해자를 데려 가 그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고 소개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한우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입찰 기일이 내일이다. 형님을 대리하여 낙찰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우선 낙찰대금 중 6,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기도 광주시 D은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이어서 2009. 7. 10. 입찰 기일이 개최될 예정도 아니었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의 이자조차 납입하지 못해 원리금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경매를 빙자하여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09. 7. 10.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2009. 8. 11.경 5,000만 원, 2009. 8. 12.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12]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경기 하남시 G 소재 친구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 경매 등 부동산 관련 일로 돈을 벌어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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