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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는 여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2달 뒤에 반드시 갚는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만약 동생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일수 찍어 놓은 것이 만기가 임박했는데 그 돈으로 내가 대신 갚을 테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다만 형제간에는 돈거래를 하지 않기로 내 처와 약속한 게 있으니 처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여동생이 급전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여수시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의자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출금내역 사본, A 명의 농협통장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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