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2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생산공장은 경기도 광주에 있고 제품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에 대한 국내 총판 권한을 주고 판매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제작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미생물 배양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미생물을 배양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납품하여 주고, 2,000만 원을 추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제작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납품하여 주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