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3181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6. 8. 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함하면, 피고는 2012. 5. 30. 수취인 C,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백지, 발행지와 지급지가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C에게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4. 9. 1. C의 배서를 받아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금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의 액면금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인 2012.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3.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C에 의하여 날짜 등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호증,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약속어음은 피고가 2012년경 발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