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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7고단4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431』

1.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W 토지의 실소유자인 X와 사이에 ‘X는 위 부지를 건축부지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모텔을 신축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건축부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무인모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0. 14. 11:00경 전북 완주군 W에 있는 Y 숙박시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직원 Z에게 “위 부지에 500평 상당의 Y숙박시설을 시공하려 하니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1층 슬라브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대출을 받아 레미콘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2015. 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및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해줄 수도 없었으며, 위 공사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500원 상당의 레미콘 5루베, 2015. 11. 1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1,800원 상당의 레미콘 11루베, 2015. 11. 1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9,000원 상당의 레미콘 5루베, 2015. 11. 12.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42,000원 상당의 레미콘 90루베, 2015. 11. 12.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344,300원 상당의 레미콘 333루베, 2015. 11. 2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2,600원 상당의 레미콘 6루베, 2015. 11. 24.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2,600원 상당의 레미콘 6루베, 2015. 12.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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