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2. 4.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소재 상호 미상의 아파트 앞 도로변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 100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기화로 그 집에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원 상당의 쌀 40kg 3포대(햅쌀 2포대, 묵은쌀 1포대), 시가 6만원 상당의 묵은쌀 30kg 1포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찹쌀 20kg 1포대, 시가 16만원 상당의 메주콩 40kg 2포대를 3회에 걸쳐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12.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거실 옆 작은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일반쌀 40kg 2포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찹쌀 20kg 1포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12. 23. 20:3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