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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C, D, E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한 F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H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2015. 3. 말경 이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공사를 인수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2015. 3. 말경까지 레미콘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었고, 레미콘 대금 외에도 인건비 등 공사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이미 공사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준공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시가 1,312,08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384,43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레미콘주문서, 판매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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